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초 소비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 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2009년1월 16일에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의 피해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S규정 안내
보증기간 산정
*보증기간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입 영수증 및
-당사 전산 시스템 정보를 통해 구입일을 확인 합니다.
*본체의 보증기간은 구입일로 부터 1년입니다.
*다음의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모성 액세서리(거치대 배터리 GPS케이블등의
커넥터류) : 6개월 보증
-LCD 불량 화소 : 3개부터 LCD 교체 진행
-LCD 유막 : LCD중앙에 직경 3CM이상 발생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LCD교체 진행
유무상 규정
*무상수리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중 발생한 고장증상
*유상수리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된 고장
-고객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고의로 발생된 고장
-당사 공식 서비스 센터 외에서 임의 수리되었거나
구조/성능개조로 인한 고장
-천재지변(화재, 지진, 풍수해, 낙뢰, 해일 등)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침수 또는 이물질 오염 등으로 인한 부식
-사용전원의 이상 또는 연결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중 발생된 소모성 부품 또는 액세서리를
교환하는경우
-설치후 사용자의 부주의 (이동, 낙하충격, 파손, 무리한 동작 등)으로 발생된 고장
-차량운행중 발생되는 거치대 낙하로 인한 제품파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