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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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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추돌한 사고
사고사례
후방 우측면에서 트럭이 일방적으로 추돌한 사고로,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의 차량 가치(시세) 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보상 범위 문의 건
법률사례
우선 본 사고의 경우 상대방 트럭차량 운전자가 당연히 과실 100% 임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유사한 사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고에 의한 차량 가치(시세) 하락, 즉 격락손해에 관하여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출고된지 1년 미만의 차량이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이상이 나올 경우 수리비의 15%를, 출고된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차량이 사고를 당해 차량가격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올 경우 수리비의 10%를 각 격락손해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3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사고를 당해 차량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격락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 내에서 자동차 감정을 하게 되고 통상 감정결과가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게 됩니다. 본 사고의 피해 운전자의 경우에도 수리견적이 260만원이 나왔는데 앞에서 명시한 보험금 지급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차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흔쾌히 수용하기 힘든 금액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