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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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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급변경차량 회피과정에서의 추돌사고
사고사례
2차로 주행중 3차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들어온 흰색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으나 주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전방차량이 정차하면서 추돌하게 된 사고로 원인을 제공한 차선 급변경 차량은 도주한 상태. 세차량의 전반적인 과실 비율을 문의한 사고
법률사례
본 사고의 경우 일단 흰색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가 급차로 변경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을 위반하여 도주한 점을 들어 형사고소를 제기하시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주한 흰색 승용차의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등은 경찰을 통해 근처 cctv를 조사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앞차량이 이유없이 급정차를 하였다면 20%~30%정도의 과실을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 운전자의 차량과 흰색 소나타 차량과의 기본 과실비율은 3::7정도로 평가됩니다. 본 사고와 같이 도로 환경에서의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해당 차량을 회피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항상 전방 주시에 의한 방어운전과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를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