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던 상대차량의 기어가 D로 되어있어 스스로 움직여 피해차량을 추돌한 대물사고입니다. 보험사 측에 문의 결과, 대물은 직접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1.블박차량에 차량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나 방범용 CC-TV가 있다면 영상첨부하여 관할경찰서에 사고신고하시면 CC-TV 확인할수 있습니다. 2.주차장소가 불법주차 구간이라면 주차위치 및 도로여건에 따라 10~20%의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원만한 사고처리를 기원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