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이 좌회전차선 진입 후 다시 직진차선 진입을 시도, 이를 피해 좌회전을 하기 위한 중앙선 침범 중 상대차량이 유턴을 시도하여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보다 큰 과실비중으로 인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귀하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상대 차량은 유턴 방법 위반에 해당되느 사안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고에 있어 50:50의 과실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경우 먼저 경찰에 가.피해자 판단을 받으시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하여 결과를 받아 보시거나 이마저 수용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입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