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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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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진입 위반차량과의 충돌사고

사고사례

일방통행도로에서 진입 위반(역주행)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8:2 과실비율에 대한 적합여부 문의

법률사례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차량 과실을 20%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단 상대방 차량이 진입금지 도로를 주행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과실 주장을 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피해차량 과실 20%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통고서를 통하여 무과실이라는 점과 본 사건을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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