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고는 비록 상대차량이 블박차량 앞에서 끼어 들었다 하였더라도 이후 10초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상대차량이 선행차의 정체로 정차한 것으로 이유있는 정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블박차량으로서는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전방주시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슴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블박차량의 일방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비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