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사례유형: 급차선 번경한 차량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

사고사례

급차선 변경하여 끼어든 차량과 앞차가 급정차하면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후방차량인 피해차량에 과한 과실비율을 부과한 사고

법률사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평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끼어든 차량인 렉스턴 차량과 선생님 차량 사이의 과실평가에 있어서는 선생님 차량 과실을 100%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선생님으로서는 선생님 차량이 렉스턴 차량을 추돌하게 된 원인은 선생님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렉스턴 차량의 급차선 변경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렉스턴 차량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20~30%정도는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선생님 이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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