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2차로에서의 유턴 차량과 추돌 사고

사고사례

직진을 하던 중 상대 차량이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추돌한 사고입니다. 해당 구간은 전 구간 유턴이 불가한 도로이며 상대측 보험사에서 조건부 과실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문의했습니다.

법률사례

조건부과실이라는 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부과된주의의무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한 과실상계의 이유는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로 초래된 손해는 피해자 자신이 부담하고, 이를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자기의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손해는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의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는 상대차량이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1차선에 직진중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출발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U턴을 시도한 위법행위로 비롯된 사고이며, 옆차량이 갑자기 U턴하리란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에 즈음하여 사고를 회피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블박차량의 과실은 전혀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이같은 부당한 처사로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이기적인 의도로 선의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같은 주장을 계속 할 시에는 해당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