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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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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급변경 차량 회피로 인한 충돌사고

사고사례

차선 급변경을 한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우측 차선으로 회피하였으나 도로상 불법주차한 버스 차량으로 인해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조치방법 문의

법률사례

우선 차선변경 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차선 변경한 트럭과 도로상에 불법주차한 버스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고소(경찰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고소시 동영상과 파손부위및 파손상태를 촬영한 사진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고 아래와 같은 점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트럭이 3차로에서 차선변경 전 미리 차선변경 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서서히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4차로 상을 주행중이던 선생님 차량으로서도 서행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해 양보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 둘째, 트럭은 옆에 불법주차한 버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변경 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급차선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를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불법주차한 버스로 인하여 피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셋째, 버스가 5차로상에 불법주차만 하지 않았더라도 트럭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차량이 5차로로 긴급 피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과실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트럭 과실 70%, 버스 과실 20%, 선생님 차량 과실 10%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단계에서는 섣불리 선생님 과실을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급차선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브레이크를 밟고 사고를 회피하려고 하였으나 불법주차한 버스로 인하여 피양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셋째, 버스가 5차로상에 불법주차만 하지 않았더라도 트럭이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차량이 5차로로 긴급 피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과실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트럭 과실 70%, 버스 과실 20%, 선생님 차량 과실 10%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단계에서는 섣불리 선생님 과실을 언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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