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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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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급변경차량과의 사고시 과실상계 범위
사고사례
편도 2차선 일방통행 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이던 차량이 좌측으로 도로 진출을 위해 차선을 급변경하며 발생한 사고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차량의 10% 과실을 요청한 사건. 다행히 가해차량 운전자가 100% 일방과실 처리 합의하여 마무리되었으나 유사한 사고시 일반적인 과실상계를 문의한 건
법률사례
일단 본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과실이 100%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뒤에서 일방적으로 추돌당하거나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10%정도의 과실을 기계적으로 보험사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10% 과실 상계를 주장하였던 것이고, 다행히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100%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였기에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특성으로 볼 때, 옆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흐름도 감안해가면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