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진출로를 지나쳐 재진입을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한 사고로 피해 차량의 과실 여부를 문의하는 건
법률사례
해당 사고의 경우 도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누구나 한번쯤은 도로 진출로를 지나치거나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도로상에 멈춰서본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후진 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후진 주행 차량의 기본과실율은 100%로 평가되는데, 이번 교통사고 역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여집니다.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마음 편히 우회하셔서 안전한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