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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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트럭 낙석사고
사고사례
트럭에서 떨어진 돌로 인해 차량 측면에 충격을 당했으나 트럭 운전자가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치방법 문의
법률사례
블랙박스 동영상 상으로는 돌같이 보이는 물체가 덤프트럭에서 낙하한 것인지, 아니면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던 돌같이 보이는 물체가 덤프트럭의 바퀴에 부딪혀 튕겨진 것인지가 확실치 않군요. 먼저,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덤프 트럭에서 낙하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바, 경찰에게 덤프 트럭이 이 사고 당시 어떤 물건을 적재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 당시 덤프 트럭에 돌이나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였다면, 덤프 트럭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음이 인정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고, 그 경우 덤프 트럭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고속도로상에 돌같이 보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었다면 아래와 같이 자문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상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에 돌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기 때문에 민사상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민법 상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설치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본 사안이 도로에 떨어진 돌같이 보이는 물체가 덤프 트럭 바퀴에서 튕겨져나와 선생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고속도로 상에 돌같이 보이는 물체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고속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 한 것인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99다45413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더 소개드리면, 사고당시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cm*27cm*1cm, 무게 5kg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에게 충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힌 교통사고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에게 보존 관리상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99다12796 판결),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95다56552 판결). 본 사안에서도 도로 상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일단 도로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한 후 그 답변을 보고 소송 제기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하실 일은 선생님 차량의 파손부위 및 파손상태를 여러 컷 촬영하시고 수리비용 견적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