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들어와 정차한 차량과 뒤따라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과실 여부 및 비중을 문의한 건
사고 발생 전 질의자 차량의 주행상황과 상대방 차량의 주행모습, 그리고 제한속도 40km구간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자 차량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6:4 정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