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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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피해사고

사고사례

앞차량이 밟은 박스더미가 피해차량으로 날아와 조수석 쪽 범퍼에 손상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형사상 상대차량이 낙하물을 밟은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상대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박스를 밟고 지나가며 박스가 날려 후미차량의 손상을 초래했다면 상대차량은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고의 직접원인제공자인 박스를 떨어뜨린 원인제공자를 특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박스를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지 못한 상대차량의 책임이 크지만 일부 억울한 사정도 있겠으며, 후미차량으로서도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차량의 돌발적 상황에 대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한 잘못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부담의원칙에 따라 손해의 분담비율은 선행차량 60% : 블박차량 40%로 판단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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