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사례유형: 고속도로에서의 3중 추돌사고 시 중간차량의 과실 비율
사고사례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앞차가 급정차하면서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 살짝 전방차량과 충돌하였으나 후방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오면서 3중 추돌로 추가 충격 및 대인피해가 발생한 사고. * 다중 추돌 시 과실 비율과 대인피해 관련 휴업손해 보상 가능 여부 문의 건.
법률사례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에 관하여 대물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비율과 대인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비율을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물피해와 관련하여 앞차의 정차가 이유없는 정차가 아니라면 피해자분은 앞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100%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고 뒷차량은 선생님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100%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며, 대인피해와 관련하여 앞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하여 선생님과 뒷차량측이 각 50%씩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고 뒷차량측은 선생님과 동승자에 대하여 100%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대인피해와 관련하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10%정도 과실상계가 있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관하여,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을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정밀한 진료와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 또는 후유증은 사고직후에는 발현되지 않거나 경미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주치의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낼 경우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신체적 피해를 줄이는 길일 뿐만 아니라 휴업손해를 배상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대인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유보조항을 반드시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