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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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 사고
사고사례
주차장(구역)이 아닌 지역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차량에 대한 처벌 및 보상/과실 비율 문의 건 (야간 사고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보험사로부터 과실 20%가 인정된 사고)
법률사례
야간에 주차장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차량의 과실을 20%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 뺑소니의 경우 추가로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8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