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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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도로 합류지점 단순접촉사고
사고사례
단지 내 도로 합류지점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합류지점에서 일시정지한 차량과 그냥 주행한 충돌차량과의 과실 비율 문의
법률사례
본 사안은 단순히 선생님 차량이 좌측도로를 주행하였다는 점과 양 차량의 접촉(충돌) 부위만으로 과실비율을 평가한다면 선생님 차량 과실비율이 상대방 차량 과실비율보다 높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여 어느 차량이 교차로 지점에 먼저 진입하였는지, 아니면 동시 진입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차량은 좌측도로를 주행하였고 상대방 차량은 우측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선생님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다면 선생님 차량 과실 30%, 상대방 차량 과실 70%로 평가될 수 있고, 선생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였다면 선생님 차량 과실 60%, 상대방 차량 과실 40%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선생님 차량이 나중에 진입하였다면 선생님 차량 과실 70%, 상대방 차량 과실 30%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과실평가의 기준은 일시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입 차량이 어느 쪽인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