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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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직진차량과의 추돌사고

사고사례

삼거리 교차로에서 끝차로 진입차량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순간, 깜빡이없이 차선 급변경한 차량과의 추돌사고 입니다.

법률사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블박차량은 우회전차량이었고 상대차량은 직진차량이기 때문에 통행우선권은 상대차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폭으로 보아 상대차량 도로폭이 명확하게 넓은 도로로 보입니다. 따라서 블박차량은 진입하려는 차로뿐아니라 직진차로로 오는 모든차량의 동태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고에 있어 블박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참작한다면 기본적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70% : 상대차량 30%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을 인정한다면 과실비율의 10%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여져 과실비율을 수긍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블박영상은 임의 설치된 장치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제출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를 강제로 확인 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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