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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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택시의 차선 급변경으로 인한 추돌

사고사례

승객을 하차시킨 택시가 차선 급변경 후 불법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무과실 주장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례

아이나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려면 우선 자기가 운행과 관련하여 부주의한과실이 없슴을 입증하여야 하고 두번째로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고영상을 들여다 보면 블박차량은 1차선을 가고 있었으며, 선행하던 택시가 우선 불법유턴 하는것을 볼 수 있고 2차선에 있던 선행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블박차량의 안전한 주행방법은 미리 감속하여 진로를 양보하든지, 또는 미리 경적이나 비상라이트를 점사하여 차선변경을 금하도록 한 후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블박차량은 이러한 예비조치 없이 진행하다 갑자기 불법유턴 하는 상대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상대차량이 불법유턴할 것까지 미리 예상 할 수 없았다라도 일단 차선변경하며,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슴을 미리 예상 할 수 있었으므로 블박차량이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행 택시가 단순차선변경이라면 블박차량의 과실은 30%로 볼 수 있는데 상대차량이 단순 차선변경이 아니고 불법유턴의 중과실을 범하였으므로 20% 과실을 추가하여 블박차량 10% : 상대차량 90%로 인정한 보험사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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