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이 선행 차량에 추돌된 후 그대로 남아 피해차량에까지 추돌된 사고입니다.
낙하물의 소유자인 선행차량을 찾는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인 경우 관리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도로관리 기관을 상대로 배상 청구 가능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