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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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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교차로 충돌사고

사고사례

지하차도 위 사거리에서 먼저 우회전 진입한 차량을 유턴 차량이 뒤에서 충돌한 사고로 교차로에서의 진입 순서에 따른 과실 여부 및 비율을 문의

법률사례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실비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1) 우측도로에서 나중에 진입한 차량과 좌측도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이 충돌 시 7:3, (2) 우측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좌측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동시 진입하여 충돌 시 6:4, (3) 우측도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과 좌측도로에서 나중에 진입한 차량이 충돌 시 5:5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좌측도로에서 진입한 상대방 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뒤를 추돌한 것으로 볼 때 피해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과실비율은 5:5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통고서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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