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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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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내 차선 급변경차량과의 사고시 과실상계

사고사례

고속도로 내 1차선 고속 주행 중 3차선에서부터 사선주행으로 급차선 변경해온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과실비율 8:2 산정(수리비 150만원 중 자기 부담 20만원 발생)에 대한 적합여부 및 추가적인 치료비 보상 부분에 대한 상담 문의 건

법률사례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직진 차량 20%, 상대방 차량 80%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나, 심정적으로 과실 20%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10%로 낮추기 위한 노력의 취지에서라도 일단 상대방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무모하게 2개의 차로를 사선주행 함으로써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으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임을 주장하시는 것이 권익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 20%를 낮출 의사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측에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상을 입으셨다면 정밀한 진료와 충분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증은 교통사고 직후에는 발현하지 않거나 경미하다가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치의가 입원치료를 할 정도라는 소견을 보이면 입원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며, 섣부른 합의는 이익이 되지 않을 개연성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사정상 합의를 하시게 되더라도 합의서에 “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의 유보조항을 반드시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입원치료를 받으실 경우) 사고 당시 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 일실수입, 위자료, 차량 수리비, 차량 수리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렌터카비용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물론 위 손해배상금 산정 시 과실비율 만큼은 공제되게 됩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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