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의 백미러를 파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블랙박스로 가해자의 얼굴은 확인되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차량 운전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경찰로 하여금 인근에 설치된 CCTV로 범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해자에게 백미러 교체에 따른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손괴에 따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