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후, 상태를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고 도주한 사고입니다.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법률사례
피해차량은 상대차량의 번호를 확인 할 수 없어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해차량 또한 주, 정차중 단순대물사고일 지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단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주변 설치된 CC-TV유무를 확인하시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관할경찰에 본 영상첨부하여 사고신고 하시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가해 차량을 찿으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