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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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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물에 의한 차량 손상 보상 여부

사고사례

IC 진입 중 갑작스럽게 도로 시설물이 움직이면서 차량을 손상시킨 건으로 보상 여부를 문의한 사례

법률사례

운전자께서는 도로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차량의 물적 피해 전부와 수리기간 중 렌터카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운전자께서는 자동차정비업체로부터 수리내용, 수리비용, 수리기간에 대한 견적서와 렌터카 업체로부터 비용 예상액을 교부받은 후 동 자료들을 첨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도로공사에서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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