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다양한 사고사례를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앞차를 피해 차선변경 주행중 발생한 접촉사고

사고사례

2차선 도로에서 차량 앞에 정차한 차를 피해 주행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직진 주행해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장애물로 작용한 정차 차량을 포함, 각 차량의 과실 비율을 문의한 사건

법률사례

해당 사고의 경우 주행차로를 막은 정차 차량을 피하는 동작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으므로 정차 차량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 직진 주행해오던 상대방 차량 과실 30%, 상담 문의하신 운전자 차량 과실 55%, 정차 차량(빨강색 스포티지)의 과실이 15% 정도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선 변경 혹은 도로 진입시에는 항상 좌우 진행 차선의 차량 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