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이 동일하고 사고또한 동일한 상태에서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양차량 모두 안전운전부주의로 변경하려는 차선으로 오려는 다른차로의 차량에 대하여 부주의하였으며 다만 블박차량은 앞차량이 정체되어 속도가 늦다고 보겠고 상대차량은 계속진행 중이었으므로 블박차량의 앞부분을 치고 나갔으므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과실비율은 각각 50 : 50의 비율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