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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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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아파트 진출입로 사고

사고사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없는 아파트 진출로에서 좌회전 진출하는 차량이 정상 직진 주행하던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특수한 도로 환경과 상황에서의 과실 여부와 비율을 문의

법률사례

상대방 차량의 주행 모습으로 볼 때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차량이 대로로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 차량이 직진 주행을 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전방주시의무 및 일시정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선생님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선생님께서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 없는 도로였다는 점, 대로 주행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상대방 차량이 1차선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직진 진입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신뢰원칙위반)을 지적하면서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격 대비 견적금액에 비추어 볼 때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출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 격락손해를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피해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장기간 지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사고직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입원치료를 포함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또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섣부르게 합의하실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시게 되더라도 “이 교통사고로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보조항을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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