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유사사례/과실비율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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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유형: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트럭과의 추돌사고
사고사례
4차선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중 상대차량 트럭이 우측 후방 후미등을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도로에서 황색점멸신호는 교통량이 감소하는 시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일단 서행하며 안전에 주의하여 교행하라는 신호로 볼수 있으며 동일한 교차로에서 동시에 들어가려 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고영상을 면밀히 본다면 양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선진입 여부는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미세한차이에 의한 선진입은 그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측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블박차량의 과실이 더 높다고 하겠으며 그정도는 60%로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사고처리를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