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밖수다

소로 진입 중 발생한 신호위반 차량과의 추돌

사례유형: 신호위반

사고사례

신호 대기 후 녹색 신호에 소로로 진입하였으나,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급좌회전을 하다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법률사례

구체적 과실비율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차량 과실 100%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교차로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우회전하던 차주분 차량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블박동영상을 보면, 차주분 차량은 직진 및 보행신호를 지켜 정차해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보행신호가 끝날 즈음 횡단보도를 지나 서행하며 우회전을 시작하였습니다(동영상 48~52초). 차주분 차량이 교차로 모서리를 지나 서행할 때 가해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작하였습니다(동영상 53~54초). 차주분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좌회전을 진행하여 반대차로에 접어든 가해차량은 우회전하던 차주분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려다 충돌하였습니다(동영상 55~57초). 가해차량이 좌회전신호가 아님에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것은 신호를 위반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다만 차주분 차량이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좌회전을 알고도 계속 우회전을 진행한 것은 차주분 차량의 잘못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차주분 차량이 이미 우회전하여 진행차로에 들어섰음에도 반대차로로 진행한 후 차주분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려고 한 것은 추가적인 잘못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며, 가해차량 과실 100%로 됩니다. 상담내용이 사고처리와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나비 사고영상 법률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법률 상담은 영상과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